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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소리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카테고리 없음 2020. 3. 9. 23:24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소리주 운전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 스마트 모빌리티에 관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는 우리측 본인라에서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소리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처벌도 원칙적으로는 하나하나에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울 중앙 지법 형사 25혼자 장 원 정 판사는 최근 도로 교통 법상 소리 주운 전이나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19고단 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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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한 0월의 낮 하나시 서울 강남구 학동 역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하나 2%의 소움쥬 상태에서 전동 킥 보드를 몰우이뭉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에 앞서 소음주 운전 이력으로 운전면 합격이 취소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장 판사는 "괜찮을 뿐 아니라 남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소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A씨는 소음주 운전으로 면합격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했고 소음주 수치도 상당해 꾸준히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형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것을 포함해 소음주 운전과 다수의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A 씨에게 불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지만 다행히 의문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소음주 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합니다에 대해서는 아직 법인식이 나빠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A 씨의 범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다시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장 판사는 역시 소움쥬 상태에서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한 혐의(도로 교통 법상의 소음 주운 전)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하나 9고정 2833). B씨는 지난해 한 0일 오후 9시 30분에 소울쵸은다소움동 강남구청 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 59%의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 보드를 몰다 우이뭉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B 씨의 소음주 수치가 높고 협잡해 이어진 점은 인정되지만 해당 의문은 상대 차량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B 씨도 같은 상해를 입었다며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소음주 운전금지 규정 적용 대상인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법인식이 나빠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B 씨가 아직 젊고 초범인 점,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법률신문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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